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넓히고,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능과 보호 대상 발주자(공공출자법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확대
지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 의무예요. 개정안은 1건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도 포함해요. 시스템으로 받은 대금 중 하수급인 등에게 줄 돈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대상을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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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변경 전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소규모공사 등은 제외)의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전자조달법상 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해요.
변경 후
1호 공공발주 공사에 더해, 2호로 1건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민간공사도 대상이 돼요. 시스템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청구·지급·수령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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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과태료를 정한 제98조의2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돼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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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며 하도급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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