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공사 분야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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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체불 방지 목적
발의 의원들은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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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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