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공사 대상 확대
현재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규정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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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제외)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함.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1건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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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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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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