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의 70%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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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포함)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34조제9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예정금액의 산정기준, 직접 지급 비율,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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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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