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직접 지급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제도 확대
공공기관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거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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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동일하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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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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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청업체(수급인)가 공사를 맡은 뒤, 그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 다시 맡기고 주는 공사 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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