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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