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공사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 이용을 확대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 공사 대상 확대 및 시스템 활용 강화
현재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넓히고,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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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관련 조항을 준용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범위를 정의함
변경 후
제34조제1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2항제5호·제6호를 준용하되, 해당 조항에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공사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보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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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요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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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업체(수급인)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시공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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