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과 직접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현재는 공공 부문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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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 체불 방지 및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건설 현장에서 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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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금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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