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료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설공사 대상 확대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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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의무화 적용
민간 건설공사의 대상 범위는 법 시행 1년 차에는 300억 원 이상, 2년 차에는 100억 원 이상, 3년 차부터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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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수급인)가 공사를 맡은 뒤, 그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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