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보증서 발급 의무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대금직접지급시스템 도입 및 확대
공공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도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적용해요. 이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중간에서 돈이 새거나 압류되는 것을 막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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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변경 후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단, 1건의 하도급공사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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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대금지급보증 면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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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 업체(수급인)가 공사를 맡은 뒤, 그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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