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대금 직접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을 민간 공사로 확대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만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써야 하는데, 이 법안은 도급금액이 일정 기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이상인 건설공사면 발주자가 누구든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해요.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구체화해요.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고 노무비 및 자재·장비비 등의 대금은 별도의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3.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34조제2항 개정규정(보증서 면제 사유)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래 공사를 맡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서 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