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 공공공사처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발주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확대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했는데, 도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발주 공사와 그에 딸린 하도급 공사에도 이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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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9항
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적용 대상 공사를 제9항 각 호로 나누어, 기존 공공발주 공사(제1호)에 더해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 발주 공사(제2호,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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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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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대금지급시스템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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