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줄 때도 공사대금처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급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규정 준용
현행법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급 규정(제34조제9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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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에는 제34조제1항ㆍ제8항과 제35조를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대상에 제34조제9항이 추가돼요. 제34조제8항 부분도 '제8항ㆍ제9항'으로 손질되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준용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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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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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되는지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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