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일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고, 인용되면 그 재판을 취소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뺐어요.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고,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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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 제1항·제3항
변경 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서 재판 제외 문구가 빠지고, 제3항이 신설돼 확정된 재판은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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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조건을 정해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때의 기간과 첨부 서류를 정해요.
심판 중 공권력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심판 회부 통지 대상과 인용결정 후 처리가 달라져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하지만, 제71조의2(가처분)는 시행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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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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