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는데,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은 예외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예외 허용
지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두 가지 경우에 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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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청구 사유)
변경 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대비표상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바뀌어요. 이 예외는 신설되는 제2항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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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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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공권력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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