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같은 변형결정도 법원 등을 구속한다고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 등)이 포함된다고 적어, 이런 결정도 법원과 국가기관을 구속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기속력을 다르게 해석해 와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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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위헌결정의 효력)
변경 전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변경 후
여기서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이 포함된다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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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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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속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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