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현재는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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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청구 사유)
변경 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원의 재판이라도 확정된 후라면 그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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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판소원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확정된 재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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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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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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