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원의 재판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헌법소원 대상 확대
현재는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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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
변경 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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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국가기관이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영향을 주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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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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