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고, 그 심사·가처분·인용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발의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해도 바로잡을 수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현행 제68조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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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청구 사유)
변경 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 빠져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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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헌결정의 범위와 효력을 분명히 하는 조문이에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조건과 기간을 정한 조문이에요.
청구서에 적을 내용과 제출할 서류를 정한 조문이에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방식을 새로 정한 조문이에요.
심리 중 조치와 관계자 통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문이에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을 때의 후속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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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
공권력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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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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