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발의 ·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고,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지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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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7항(헌법연구관 정년)
변경 전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해요.
변경 후
임기와 연임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정년만 65세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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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일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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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공권력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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