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함. 그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헌법소원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헌법연구관)
제68조(청구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