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현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지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거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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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청구 사유)
변경 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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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청구 가능 범위와 기간, 필수 서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심사 과정에서의 각하 기준과 통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청구인 처분 효력 정지와 헌법소원 인용 시의 후속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법 시행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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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청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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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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