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④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⑤ 헌법재판소가----------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행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현행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⑧ 제68조제2항에------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