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발의 ·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하고, 헌법소원에 가처분 제도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재판소원 허용
현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제한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없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 구제의 공백이 생겨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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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청구 사유)
변경 전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 빠져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요. 기존 단서는 제2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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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판 절차의 준용 범위와 위헌결정의 범위·효력이 달라져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조건과 기간이 달라져요.
헌법소원 중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제도가 생겨요.
사전심사와 이해관계인 통지·의견 제출 규정이 정비돼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을 때 판결 취소와 환송 절차가 정해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청구된 헌법소원사건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확정된 재판은 제68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재판소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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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
공권력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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