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을 어기거나 절차를 어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고, 재판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과 재판 취소 절차를 두는 법안이에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 법안은 확정된 재판 중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청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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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1항
변경 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 빠져 법원 재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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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확정된 판결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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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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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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