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지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만들며,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와 평가 부진 시 지정 취소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공모 지정과 재지정 제도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이 끝난 뒤 계속하려면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해요. 개설자는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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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6항~제8항(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변경 전
개설자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 재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해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고,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재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조건도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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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매시장법인을 어떻게 뽑고 다시 지정하는지 바뀌어요.
매매 방법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규정이 달라져요.
도매시장법인 등이 공개할 정보가 구체적으로 늘어나요.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와 자조금 지원이 새로 생겨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허가 취소와 벌칙, 과태료 규정이 새 내용에 맞게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공모·재지정 규정(제23조)은 시행 이후 지정·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지정 취소 의무화(제82조제3항)는 시행 이후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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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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