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 내 독점적 이익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과 수수료 상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조건 강화 및 신규 진입 활성화
기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지정 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 또한, 공모를 통해 새로운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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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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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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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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