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한 법인의 지정을 취소하여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공모 절차 도입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활용하고, 기존 법인이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업무를 하려는 경우 9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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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의 방식을 통하여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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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지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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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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