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도매시장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모 방식 도입
도매시장법인을 선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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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에서 10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을 공모의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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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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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대신 매매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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