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법인 선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되는 구조라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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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며, 재지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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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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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큰 규모로 매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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