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공정한 농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 체계와 수수료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법인 선정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부여했다면, 앞으로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법인을 선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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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변경 전
기존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선정하고, 재지정 절차와 조건 등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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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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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을 도매(큰 규모로 판매)하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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