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공개 모집으로 뽑고 재지정 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하며, 법인 수의 상한을 정하고 전담인력 채용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개 모집으로 선정·재지정
도매시장법인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법인으로 지정해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하려면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 때문에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독ㆍ과점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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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지정 방식)
변경 전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고, 중앙도매시장은 장관과 협의해요.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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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5조의2제1항 공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해요. 제23조제1항·제2항은 시행 이후 개설자가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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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위탁을 받아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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