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자에게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 교육훈련 대상 확대를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 하위법령(부령)에서만 정하고 있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신규임용·임명된 경매사,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에 직접 교육훈련 의무 대상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
변경 전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이 다음 각 호로 정리돼요: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된 자,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로 판매하는 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