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도입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앙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 확대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만 운영되던 '시장도매인' 제도를 중앙도매시장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요.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요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여, 경매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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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때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도입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명시했어요. (단, 시·군·구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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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시장도매인 도입 승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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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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