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은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 납부율 격차 문제
발의 의원들은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인 한우 등 축산물은 자조금 납부율이 100%인데, 농가가 직접 내는 과채류는 40~50% 수준이라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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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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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이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스스로 조성해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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