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법상 일부 공무원만 계속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길 열기
지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금지 대상을 크게 줄여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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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안 되고, 대통령·국회의원 등 일부와 고등교육법상 교원만 예외예요.
변경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이 되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관련 규정에 함께 나와요. 나머지 예외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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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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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만들자고 처음 나서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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