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해제
현재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자신의 신분을 이유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해당 제한 조항들을 삭제하여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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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변경 전
공무원, 교사(사립학교 포함),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여 공무원과 교사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게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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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나 단체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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