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원의 노동조합이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변화
기존에는 교원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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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3조(정치활동의 보장)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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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상 기본권
국민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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