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및 교사의 후원회 회원 자격 확대
현재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치자금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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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후원회의 회원)
변경 전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의 노동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특정 직무(지휘·감독, 국가안전보장 등)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과 교사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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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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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이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해 구성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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