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과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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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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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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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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