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
지금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일부 정무직 등은 예외)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조항을 없애서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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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단서 및 각 호
변경 전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일부 제외),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없는 사람은 예외로 하여 정당 가입이 금지됐어요.
변경 후
제1항 본문은 그대로 두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를 정당 가입에서 제외하던 단서 부분을 삭제해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 제한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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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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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새로 만들 때 처음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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