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유·초·중등 교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는 것은 금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지금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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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었고, 예외로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과 「고등교육법」상 교원(대학교수 등)만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제외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추가돼요. 즉 유·초·중등 교원도 정당 가입 금지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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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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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의 발기인
정당을 새로 만들 때 처음 조직을 꾸리고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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