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법상 기탁금 기탁 규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별도로 언급하던 부분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기탁 조항의 '사립학교 교원' 문구 정리
지금은 제22조에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개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문구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으로 바꿔서 사립학교 교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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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기탁금의 기탁)
변경 전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돼요.
변경 후
이 조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만 남아요. 나머지 내용(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야 한다는 부분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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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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