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게 막던 규정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원의 입후보 제한 삭제
지금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 안 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갈 수 없었는데, 이 규정을 아예 없애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람들처럼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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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었어요(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의 입후보를 막는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 자체가 삭제돼요.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이유로 입후보에 앞서 직을 그만둬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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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후보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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