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운동의 금지'와 '정치운동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교원에게 정치 운동 금지 조항 미적용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를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교원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5항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에 열거된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죄 처벌)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