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중등·유아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게 하되, 직무 중 특정 정당을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일은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당가입 허용
지금은 대학 교원을 뺀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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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공무원 제외 대상)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안 되지만, 대통령·국회의원 등과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예외로 가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외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더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교원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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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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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만들자고 처음 나서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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