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폐지
지금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다른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서 이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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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변경 전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등의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서 예외를 뒀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만 정해서, 공무원 등을 배제하던 단서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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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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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새로 만들 때 그 설립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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