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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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변경 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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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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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정당을 처음 만들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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