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입후보 제한 규정 완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현재처럼 반드시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입후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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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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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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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벌이는 경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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