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이용하지만 않으면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규정 삭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정당 가입이 금지된 사립학교교원이 그 직을 가진 채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막던 규정을 없애요. 이 사람들도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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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했어요.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예외였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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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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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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